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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조회 : 419
  • 등록일 : 18.04.13
  • 제공부서

    보건행정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전상목 

  • 전화번호

    055-211-2055 

  • 부제목

    - 16일(월)부터 공중이용시설 합동지도·점검 실시, - 흡연카페,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금연구역 확대지정 홍보도 병행 

경남도,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지도·점검 실시

 

- 16일(월)부터 공중이용시설 합동지도·점검 실시

- 흡연카페,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금연구역 확대지정 홍보도 병행

 

경남도는 16일부터 전 시군,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도내 점검인력 372명을 동원하여 전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되는데, 전면 금연정책의 정착으로 지역 금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시행된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주요 민원발생 구역인 음식점, PC방, 만화방, 카페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시설이용자의 흡연행위 여부 등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흡연카페(2018.7.1.시행)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2018.12.31.시행)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시설주·점유자)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점기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연간 7조 원에 이를 정도로, 흡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면서, “금연금연구역 확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므로 도민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도는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지도점검과 금연홍보 등을 통해 금연정책이 도민을 위한 건강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담당 전상목 주무관(211-49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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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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