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시가스 요금 최대 8.7%올라 전국 최고(KBS경남 20.07.06.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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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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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에너지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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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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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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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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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첨부파일
제목 : 경남 도시가스 요금 최대 8.7%올라 전국 최고
(KBS경남 '20.07.06.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경남 도시가스 요금 최대 8.7% 올라 전국 최고” 보도내용 중 도시가스 요금을 타시‧도와 비교한 부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 기사 내용
○ 이번 달부터 창원과 김해 등 경남 9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가 요금을 8.7%, 경동도시가스 6%, GSE는 2.5% 올렸음.
○ 반면, 서울시는 평균 12.6% 내렸고, 충남도는 소비자 요금을 평균 12.62% 인하했음.
○ 경남도는 정부에서 원료비를 인하해 실제 요금은 내린다고 설명했지만, YMCA경남협의회는 가스업계 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했다며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공급비용 산정의 근본 개혁을 촉구
2. 기사내용에 따른 사실 확인
○ 서울과 충남의 인하 수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하는 원료비와 공급비용을 합친 요금으로, 공급비용만 보면 서울이 5.4% 인상, 충남이 3.2% 인상되었음.
- 경남도내 업체도 원료비를 반영하면, 경남에너지는 11.3%인하, 경동도시가스는 12.1% 인하, 지에스이는 11.6% 인하됨.
○ 공급비용이 올라도 도시가스사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아님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 등 총괄원가는 매년 인상되나(0.4%~1.4%), 코로나19 및 경기침체에 따른 가스판매량 감소(-8.6%~-3.0%)로 인해 올해 공급비용이 인상되었음.
- 도시가스사 이익은 산업통상자원부의「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되며, 인건비, 고객센터 수수료 등 고정비로 인해 공급비용이 증가하더라도 기업이윤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3. 기사내용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 경남도는 공급비용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입찰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공급비용을 산정하고 있음.
○ 도시가스사의 인건비, 고객센터 수수료 등 적정원가, 과거 정산내역 등 반영으로 공급비용은 인상(2.5%~8.7%)되었으나,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가 ‘20.7.1일부터 용도별 평균 14.4% 인하되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최종 요금은 11.3%~12.4% 인하됨
붙임 : 도시가스요금 인상률 비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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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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