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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 조회 : 101
  • 등록일 : 24.05.03

□ 사설 주요내용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

 환경영향조사를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수를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생수공장 취수량 임시허가 취소해야 함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 사실관계 및 설명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

샘물개발 임시허가는 샘물개발 업체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선행 절차로서해당 업체의 취수량을 늘려주는 샘물개발 허가가 아닙니다(붙임 자료 참고)

※ 「먹는물관리법에서는 샘물개발 허가 전 샘물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향후 우리 도에서는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조사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샘물개발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 우리 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청군으로 하여금 지하수보조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여,
'21년부터 샘물개발 업체 인근에 지하수보조측정망을 3개소를 설치하여 수위 강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그 결과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s://www.gims.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강동완 주무관(055-211-6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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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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