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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 GOOD

  • 조회 : 354
  • 등록일 : 18.08.31

경상남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 GOOD

 

- 8월 30일 기준, 가입률 99.1%로 전국 도 단위 지자체 최상위 실적 달성

 

경상남도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이 8월 30일 현재 기준, 99.1%로 매우 우수하며, 이는 세종시,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상위의 실적이라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서, 사회안전망 강화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가입대상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업소 및 15층 이하의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 총 19종 시설이다.

 

8월 30일 현재, 도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전체 시설 수는 15,591개소로 집계됐다. 이 중 99.1%인 15,444개소가 이미 가입을 완료했고 미가입 시설도 곧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8월 31일자로 의무가입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가입 시설에는 9월 1일부터 3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개시된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여 운영했고, 관보 및 일간지 보도, 라디오 방송, 안내문 발송, 전광판 송출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가입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에 전력을 다해왔다.

 

서만훈 경상남도 재난대응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우리 도민을 보호하는 최선의 안전장치다. 한 번의 가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가입 만기 시 재가입이 필요한 제도”라며, “다른 책임보험처럼 시기를 놓치지 말고 챙겨 재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 참고자료(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시설 19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재난대응과 황서현 주무관(055-211-28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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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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