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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가축분뇨업무담당자 법정교육 실시

  • 조회 : 546
  • 등록일 : 18.11.28

경상남도, 가축분뇨업무담당자 법정교육 실시 1 번째 이미지



경상남도, 가축분뇨업무담당자 법정교육 실시

 

- 가축분뇨 종사자로서의 가치관 확립 및 사명감 고취

- 현장중심 교육으로 실무경험 효과 높여

 

경상남도는 현장 실무 경험 중심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1128일 인재개발원에서 가축분뇨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악취 저감 방안 등 법정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축분뇨업무담당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의 기술요원(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기술요원이 해당된다.

 

교육주기는 신규 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 혹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자 등의 기술요원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방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개선사례(거창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을 실시한다.

 

지난 2015년까지 가축분뇨업무담당자 법정교육은 환경부에 교육을 위탁했으나 2016년부터 경남도에서 주관하고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법정교육 미수료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교육 당일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한준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에서 가축분뇨 업무 최일선 담당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도록 독려하겠으며, 가축분뇨로부터 공공수역 수질이 보전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수질보전담당 안진영 주무관(055-211-67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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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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