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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경상남도 공시지가 5.4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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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19.05.30

2019년도 경상남도 공시지가 5.40% 상승

 

- 전국 평균 상승률 8.03%보다 2.63% 낮아

- 도내 남해군 9.84% 최고, 창원 성산구 0.57%로 최저

 

경상남도가 도내 4,073천 필지에 대한 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31일 공시했다.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8.03%이고, 경상남도는 평균 5.40% 상승하였다. 이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7.91% 보다 2.51% 하향한 것이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남해군(9.84%), 합천군(9.22%), 창녕군(9.18%) 순으로 높으며, 이는 표준지가의 상승,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을 실거래가 반영에 따른 상승,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개설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용도지역지구의 변경 등이 원인으로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하였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곳은 창원시 성산구(0.57%), 거제시(1.68%), 창원시 마산합포구(2.13%)로 조선 및 자동차 산업의 약세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인구감소에 따른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정우상가건물 부지로 16,480,000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임야로 1174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특성 조사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박춘기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실제 거래가격은 내려갔더라도 공시지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공시가격을 현실가격에 연차적으로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으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달간 접수를 받아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등을 점검 한 후, 검증과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회신할 계획이고 토지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구청 민원실 및 읍··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31일부터 71일까지 30일간 방문·우편·FAX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첨부 : 참고자료(2019년도 시군별 및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토지정보과 어재훈 주무관(055-211-44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공시지가 5.40% 상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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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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