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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흥사일반산단 정상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경남신문 6.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조회 : 4086
  • 등록일 : 19.06.20
  • 제공부서

    산업입지과 

  • 구분

    해명설명자료 

  • 담당자

    류성미 

  • 전화번호

    055-211-3224 

  • 부제목

     

  • 첨부파일

    190620설명자료.hwp (23 kb) 바로보기

 

제목 : 사천 흥사일반산단 정상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경남신문 6.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경남도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중지된 사천 흥사일반산업단지의 사업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를 독려하고 있으나, 금융권의 사업자금 대출 애로로 사업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음.

 

619일 경남신문 사천 흥사산단 5년째 흉물 방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사천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시행자의 자금문제로 중단된 이후 5년 여간 방치되면서 주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흉물이 되고 있음. 특히 공사 중단 이후 시행사의 사업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허가권자인 경남도가 계속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주민들은 중단 이후 시행사가 별다른 진척 없이 계속 사업기간만 연장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는 만큼 경남도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현 시점에서는 사업지정 해제 등을 고려해야하며, 산지 원상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사실 확인

사천 흥사일반산업단지는 20115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2014. 5월 공정률 25%에서 공사 중지 되었으며,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현장 내 유치권이 설정되어있음.

공사 중지 이후 우리 도에서는 사업재개 및 정상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 회의를 수차례 개최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3) 실시하였으나

- 사업시행자가 유치권 합의, 산지복구비 완납, 자금조달계획 제출 등 사업추진의지가 확고하여 2019. 5. 31.까지 사업기간 연장승인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여러 금융기관 등과 금융지원을 협의하던 중 금융권으로부터 금융지원 자금으로는 유치권 합의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다는 금융권의 조건에 따라 현장에 설정된 유치권 합의가 최종 해결되지 않아 금융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사업정상화가 안 되고 있음.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본 산업단지는 사천시의 부족한 산업시설용지 공급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던 중 사업시행자의 일시적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 현재 산업단지 공정률이 25% 진행되었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사업시행자가 산지복구비 등 법적분담금을 납부한 상태이며, 현장에 설정된 유치권만 해결되면 금융권으로부터 사업자금 확보 등 사업 추진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우리 도에서는 자금부족으로 유치권 해결이 어려운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2019. 6. 28.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정상화 방안 마련할 방침임.

사천 흥사일반산단 정상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경남신문 6.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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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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