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바꾸는 조례 제정해 놓고 지키지 않아. 오마이뉴스 20.05.01.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조회 : 733
- 등록일 : 20.05.01
-
제공부서
소통기획관
-
구분
해명설명자료
-
담당자
최진열
-
전화번호
055-211-2053
-
부제목
- 첨부파일
제목 : '근로→노동' 바꾸는 조례 제정해 놓고 지키지 않아
(오마이뉴스 '20.05.01.자 보도에 대한 해명)
◇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근로(자)'를 '노동(자)'으로 바꾸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1. 기사 내용
○ 경남도의회는 2019년 12월 13일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 이로써 경남도 모든 조례에 들어 있는 용어 가운데 '근로'가 '노동'으로 바뀌고, 이는 관련 간판이라든지 행정자료(보도)에도 적용이 된다. 그런데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노동'이 아니라 '근로'라고 표현이 돼 있고, 담당자의 업무에는 '근로'라는 표현이 수두룩하다.
○ 또한 경남도는 4월 21일 "실직자 단기일자리 사업" 관련 자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4월 17일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 모집" 관련 자료에서는 '근로자수', '근로자', '상용근로자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라고 해놓았다.
2.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 우리 도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안전성 제고 등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동 감수성 향상을 위해 19년 12월, 해당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우리 기관 생산 문서와 대도민 홍보에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대체해오고 있음
○ 다만 예시된 사업들은 대부분 국가 사업으로 사업명, 사업 지침에 당초 근로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어 보조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도에서 자체적으로 명칭과 지침 등을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우리도에서는 근로라고 명시된 중앙부처 사업과 지침 등에 대해 노동으로 변경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 아울러, 도내 신규 시책 수립과 보도자료 작성 시 노동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음
근로→노동 바꾸는 조례 제정해 놓고 지키지 않아. 오마이뉴스 20.05.01.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