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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바꾸는 조례 제정해 놓고 지키지 않아. 오마이뉴스 20.05.01.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조회 : 733
  • 등록일 : 20.05.01

제목 : '근로노동' 바꾸는 조례 제정해 놓고 지키지 않아

(오마이뉴스 '20.05.01.자 보도에 대한 해명)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근로()''노동()'으로 바꾸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 기사 내용

경남도의회는 20191213'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로써 경남도 모든 조례에 들어 있는 용어 가운데 '근로''노동'으로 바뀌고, 이는 관련 간판이라든지 행정자료(보도)에도 적용이 된다. 그런데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노동'이 아니라 '근로'라고 표현이 돼 있고, 담당자의 업무에는 '근로'라는 표현이 수두룩하다.

또한 경남도는 421"실직자 단기일자리 사업" 관련 자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417"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 모집" 관련 자료에서는 '근로자수', '근로자', '상용근로자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라고 해놓았다.

2.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우리 도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안전성 제고 등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동 감수성 향상을 위해 1912, 해당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우리 기관 생산 문서와 대도민 홍보에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대체해오고 있음

다만 예시된 사업들은 대부분 국가 사업으로 사업명, 사업 지침에 당초 로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어 보조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도에서 자체적으로 명칭과 지침 등을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도에서는 근로라고 명시된 중앙부처 사업과 지침 등에 대해 노동으로 변경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아울러, 도내 신규 시책 수립과 보도자료 작성 시 노동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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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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