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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도비 지원

  • 조회 : 702
  • 등록일 : 16.01.20
  • 제공부서

    농업정책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이주화 

  • 전화번호

    055-211-6216 

  • 부제목

    - 농업인 1인당 연간보험료 108,500원의 67%인 72,695원 지원 


경상남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도비 지원


   


- 농업인 1인당 연간보험료 108,500원의 67%인 72,695원 지원


   


경남도는 도내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재해사고 지원을 위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계획을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등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업인 1인당 연간 보험료인 108,500원(기본형)중 67%인 72,695원을 지원(국비50%, 도비 7%, 시군비 10~20%)하게 되며, 나머지는 농업인이 부담하게 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영농에 종사하는 만15~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은 NH농협생명(농(축)협), KB손해보험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 시 유족위로금으로 5천만 원이 지급되며, 3일 초과 입원 시는 초과 1일당 2만 원의 입원비가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병급여금 및 직업재활급여금이 신설되고, 농업작업관련 질병에 대한 보장이 추가되어 농업인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일반 직장인에 비해 상해보상대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므로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업정책과 이주화 주무관(055-211-62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도비 지원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경상남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도비 지원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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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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