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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추천상품(QC)’ 신청·접수..오는 9월 30일까지

  • 조회 : 416
  • 등록일 : 16.08.31
  • 제공부서

    국제통상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노현탁 

  • 전화번호

    055-211-3264 

  • 부제목

    -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등이 생산하는 우수 제품이면 신청 가능 - 지정상품은 경남 통합 인터넷쇼핑몰 입점 등 다양한 혜택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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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추천상품(QC)’ 신청·접수..오는 9월 30일까지 1 번째 이미지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신청·접수..오는 9월 30일까지


-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등이 생산하는 우수 제품이면 신청 가능


- 지정상품은 경남 통합 인터넷쇼핑몰 입점 등 다양한 혜택 주어져



경남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우수제품에 대해여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생산지 시·군 경제통상부서로 하면 되며, 도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추천상품 표시인 QC마크 사용과 함께 경상남도 통합 인터넷 쇼핑몰인 e-경남몰(www.egnmall.net)에 입점하여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및 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와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등도 지원한다.


 


‘경상남도 추천상품’은 해당 제품의 품질을 경상남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구매를 추천하는 상품으로 QC는 Quality Certificate(품질보증)의 글자이며 경상남도가 추천하는 상품의 품질인증 마크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다.


 


운영 목적은 생산자에게는 지속적으로 품질향상을 유도하여 홍보와 판매촉진을 통한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에게는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제품의 구입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생산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는 지난 1995년 경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87개 업체 392개 품목이 QC상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중 농산물이 205개 품목(96개 업체), 수산물 86개 품목(41개 업체), 축산물 21개 품목(20개 업체), 공산품 30개 품목(9개 업체), 공예품 50개 품목(21개 업체)이다.



지정절차는 생산자가 시장·군수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1차적인 검토를 거쳐 도에 지정을 추천하고, 도에서는 5개 분야별 심의위원회에서 현지 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하게 된다. 연2회 신청 및 지정을 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지난 2015년 ‘동의보감’ 브랜드 쌀로 QC상품을 지정받은 진주 주홍미곡 처리장 정대성 대표는 “경상남도추천상품으로 지정받아, 대형 마트에도 납품하고 e-경남몰에도 입점하여 QC상품 지정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도에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어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만족해했다.


 


제해식 경남도 국제통상과장은 “경상남도추천상품은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는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을 믿고 구입 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우리도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제통상과 수출지원담당 노현탁 주무관(055-211-32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신청·접수..오는 9월 30일까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신청·접수..오는 9월 30일까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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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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