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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정경쟁방지 위조 상품 단속

  • 조회 : 440
  • 등록일 : 16.11.14
  • 제공부서

    경제정책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문수란 

  • 전화번호

    055-211-3416 

  • 부제목

    - 도·시·군, 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단속 실시, - 도내 109개 업체에서 위조 상품 406점 적발 


경남도, 부정경쟁방지 위조 상품 단속


- 도·시·군, 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단속 실시


- 도내 109개 업체에서 위조 상품 406점 적발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도·시군 담당자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 단속반 16명을 편성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2016 위조 상품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내 109개 위반 업체에서 406점 상품을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해 61개 업체에서 142점이 적발된데 비해 위반업체 48개와 위반 상품의 건수가 264점이 늘어난 수치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조 상품은 총 32개 브랜드로, 샤넬이 125점(3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루이비통 62점(15.3%), 구찌 27(6.7%), 티파니, 나이키, 아디다스가 각 25점(6.2%)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액세서리 같은 신변장신구 186점, 가방류 108점, 기타(핸드폰 케이스 등) 60점, 의류 29점, 신발 17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창원 40개소(163점), 진주 18개소(78점), 김해 17개소(53점), 양산 12개소(40점), 밀양 9개소(24점) 등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상표별, 상품별 적발물량 현황



품 목


상 표


의류


가방류


신발류


신변


장신구


시계


기타



샤넬


2


21


13


89


 


 


125


루이비통


2


43


 


17


 


 


62


구찌


2


10


 


14


1


 


27


티파니


 


 


3


22


 


 


25


아디다스,나이키


5


 


 


 


 


20


25


프라다


2


11


 


6


 


 


19


까르띠에


 


 


 


14


2


 


16


 


경남도는 위반업체에 대해 1차에 한해 시정권고 조치하고, 시정권고 기한(30일) 후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최만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조 품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자체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 위조 상품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상습적 위조 상품 판매 지역을 점차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정책과 경제정책담당 문수란 주무관(055-211-34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부정경쟁방지 위조 상품 단속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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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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