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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먹거리 방사능 정보공개 부실” 보도 관련 설명자료 KBS 뉴스창원 ‘19.12.12.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조회 : 703
  • 등록일 : 19.12.16

제목 : “수입 먹거리 방사능 정보공개 부실보도 관련 설명자료

              (KBS 뉴스창원 ‘19.12.12.자 보도에 대한 설명)

수입 먹거리 방사능 정보공개 부실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유통식품 방사능 수거·검사 결과 공개

   식품판매처 등 상세 내역을 공개 할 예정

 

1. 기사 내용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산 베리류에서 꾸준히 방사능물질인 세슘이 검출 되고 있으며, 올해 양산의 한 마트에서 판매한 독일산 블루베리잼에서도 세슘이 1kg28베크렐 검출되었음

  최근 2년 동안 경남에서 유통된 잼에서 세슘 검출이 10, 하지만 허용기준치인 1Kg100베크렐을 넘지 않아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고 있음

  경상남도에서는 단순 식품명과 결과치, 원산지 등 일부정보만 공개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음

  서울시에서는 어떤 판매처에서 수거 했는지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2. 기사내용에 따른 사실 확인

  우리도에서는 2019년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상시로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연간 400건 목표, 전 시·군 유통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수거·의뢰

      - 최근 2년간 1,066건 검사결과 기준이내 미량검출 10(세슘1~28(Bq/kg))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식품공전에 세슘 100이하(영유아식 50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기사에서 다룬 기준치 내 식품은 시중에 유통이 가능함  

   2019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방사능 조사·검사 결과를 매 2주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게재하고 있음

  ※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내용: 수거건수, 적합/부적합, 검출량(미량검출 시에만) 

   리도(보건환경연구원) 공개내용: 수거건수, 적합/부적합, 검출량/불검출, 품명, 원산지

  ⇒ 서울시, 경북 외에는 수거장소(식품판매처)를 공개 하고 있지 않음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및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방사능검사에 대하여 식품판매처 등 상세히 공개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그 동안 우리도에서는 유통식품 방사능 수거·검사 결과 정보공개를전국 시·도와 같이 품명, 수거건수, 적합/부적합, 검출량/불검출, 원산지로 공개하고 있음

   다음 달부터는, 다수인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유통식품 방사능 수거·검사 결과 공개 식품판매처 등 상세 내역을 공개 할 예정

   아울러, 경남도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방사능 검출 우려품목(블루베리 잼 등)등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강화 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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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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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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