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먹거리 방사능 정보공개 부실” 보도 관련 설명자료 KBS 뉴스창원 ‘19.12.12.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조회 : 703
- 등록일 : 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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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식품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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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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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하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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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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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첨부파일
제목 : “수입 먹거리 방사능 정보공개 부실” 보도 관련 설명자료
(KBS 뉴스창원 ‘19.12.12.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수입 먹거리 방사능 정보공개 부실“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유통식품 방사능 수거·검사 결과 공개 시 식품판매처 등 상세 내역을 공개 할 예정 |
1. 기사 내용
○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산 베리류에서 꾸준히 방사능물질인 세슘이 검출 되고 있으며, 올해 양산의 한 마트에서 판매한 독일산 블루베리잼에서도 세슘이 1kg당 28베크렐 검출되었음
○ 최근 2년 동안 경남에서 유통된 잼에서 세슘 검출이 10건, 하지만 허용기준치인 1Kg당 100베크렐을 넘지 않아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고 있음
○ 경상남도에서는 단순 식품명과 결과치, 원산지 등 일부정보만 공개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어떤 판매처에서 수거 했는지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2. 기사내용에 따른 사실 확인
○ 우리도에서는 「2019년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상시로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연간 400건 목표, 전 시·군 유통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수거·의뢰
- 최근 2년간 1,066건 검사결과 기준이내 미량검출 10건(세슘1~28(Bq/kg))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식품공전에 세슘 100이하(영유아식 50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기사에서 다룬 기준치 내 식품은 시중에 유통이 가능함
○「2019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방사능 조사·검사 결과를 매 2주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게재하고 있음
※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내용: 수거건수, 적합/부적합, 검출량(미량검출 시에만)
※우리도(보건환경연구원) 공개내용: 수거건수, 적합/부적합, 검출량/불검출, 품명, 원산지
⇒ 서울시, 경북 외에는 수거장소(식품판매처)를 공개 하고 있지 않음
○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및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방사능검사에 대하여 식품판매처 등 상세히 공개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 그 동안 우리도에서는 유통식품 방사능 수거·검사 결과 정보공개를전국 시·도와 같이 품명, 수거건수, 적합/부적합, 검출량/불검출, 원산지로 공개하고 있음
○ 다음 달부터는, 다수인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유통식품 방사능 수거·검사 결과 공개 시 식품판매처 등 상세 내역을 공개 할 예정
○ 아울러, 경남도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방사능 검출 우려품목(블루베리 잼 등)등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강화 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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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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