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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보건소 의료진 태부족, 전염병 비상시 대응 어렵다경남도민일보 20.02.07.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조회 : 1215
  • 등록일 : 20.02.07

제목 : 도내 보건소 의료진 태부족, 전염병 비상시 대응 어렵다

(경남도민일보 '20.02.07.자 보도에 대한 설명)

도내 보건소 의료진 태부족, 전염병 비상시 대응 어렵다보도내용 간호사 수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도내 20개 보건소 중 창원·진해·통영·김해보건소 4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간호사 수가 최소 배치 기준 인원보다 부족하다.

특히, 10개 군 지역 보건소 간호사 수는 기준의 절반도 안 되는 곳이 7곳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의령군은 보건소(보건지소 포함)에 총 43명 간호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12명이고, 창녕군은 49명에 턱없이 부족한 9이다.

고성군보건소는 간호사 15(최소 배치 기준 52), 함안군 11(25), 하동군 12(46), 산청군 13(53), 거창군 14(43)이다.

면적이 넓은 합천군은 보건지소가 16곳으로 간호사 수는 기준 58명에 크게 못 미치는 31명이다.

 

2. 기사 내용에 경상남도의 입장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2]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에 따르면, 보건소의 경우 간호사 전체 인력의 범위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에 갈음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보건지소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배치하도록 규정함.

 

최소 배치 기준에 따른 시군 보건소별 간호인력 수는 아래 표와 같음

- 창녕군의 경우, 간호인력 최소 배치 기준 49명에 간호사9, 간호조무사 16 25명을 배치하였음.

- 도내 20개 보건소 중 창원, 마산, 진해, 통영, 김해, 밀양, 거제, 남해 등 8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간호인력 수가 최소 배치 기준 인원보다 부족함.

 

앞으로 우리 도는 시군과 협의를 통해 보건소의 부족한 간호인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붙임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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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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