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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이용 집단급식소 위생상태 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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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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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이용 집단급식소 위생상태 진단 결과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어떻나?’

 

- 624~ 74(9일간), 집단급식소 40개소 대상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실시

- 100점 만점에 91점 이상 4, 81~8919, 71~794, 61~697, 60점 미만 6

- 경상남도, 60점 미만 6개소 급식시설 맞춤형 현장방문 교육 등 재점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내 사회·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위생 상태를 진단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일부사항은 개선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CCP 기준에 의한 점검사항으로 점검항목을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40개소 중 67.5%70점 이상의 점수로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0점 미만 시설은 총 6곳으로 경상남도는 이달 중에 해당 시설을 직접 현장방문해 개인위생, 식재료 보관관리 조리장 청결관리 등 개별적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단컨설팅 실시 배경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 624부터 74일까지 9일간 일선 시군의 상대적으로 건강이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해 사회·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40개소에 대해 대학교수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6명이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진단컨설팅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약자와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식중독 발생을 줄이고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해 실시됐다. 이는 학교급식소에 비해 이들 시설이 상대적으로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위생점검 방향

검사는 진단표에 따른 위생점검와 세균검사로 실시됐다.

위생점검 결과, 100점 만점에 91점 이상 4, 81~8919, 71~794, 61~697, 60점 미만 6곳으로 조사됐다. 60점 미만의 시설은 경상남도에서 직접 재점검하고, 80점 이하는 시군에서 시설별 현장방문 개선사항 등을 재점검한다.

 

주요 지적사항은 원산지 관련서류 관리 미흡, 위생모 미착용, ·도마 구분 사용 미흡, 냉장고 청소 및 정리상태 불량, 조리대 하단에 조리기구 등을 보관하고 있어 바닥 물청소 시 오염 우려 등이다.

 

한편, 냉장·냉동 보관 식재료를 개별 용기 없이 보관하거나 조리음식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를 미비치하는 경우, 그리고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포장지나 표시 라벨의 훼손 보관 및 해동 후 남은 재료를 재냉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각종 세균 검사

미생물 오염도 간이검사 결과 조리기구, 조리대, 작업자 손에 대한 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균오염도 분석기(ATP) 검사 결과 일반세균은 자외선 살균소독기나 전기식기소독고를 사용하는 시설은 양호했지만, 살균소독기가 없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설은 일반 세균수가 다소 초과했다. ATP 대장균 검사 결과는 약 25.6%가 양성으로 판정됐다.

 

- 미생물 배지(로닥 플레이트) 검사 결과 칼·도마·조리기구·조리대에서 대장균 62%, 살모넬라 30% 정도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 조리 기계·기구류는 세척, 소독방법을 개선하고 주기적인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

 

- 핸드플레이트 검사 결과 종사자 손 씻기 전 87.5%가 대장균 양성 반응, 90%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며, 손을 씻은 후에는 대장균 47.5%, 황색포도상구균 62.5%가 검출됐다.

 

조리 종사자는 식중독균에 의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공정 변경이나 냉장고 손잡이, 가스조절 밸브 등 다른 기계·기구류를 만질 경우에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손을 세척하거나 소독해야한다.

 

윤인국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서철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식품의약과 박태준 주무관(055-211-50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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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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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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