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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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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2.10.18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2. 10. 11.(화요일경상남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의원 5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지원 없는 건축물 안전점검,이대로는 안된다

최동원 의원(김해3, 국힘)

○ 발언내용

 

- 안전에 취약한 3종 시설물(소규모 시설-연립주택빌라 등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

․ 노후된 D등급 민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비용 등 막대한 비용소요

 도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 필요

○ 현실태

(사회재난과)

 

-    - 우리 도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시설로 8,454(1종 292, 2종 6,049, 3종 2,113) 시설물이 있으며, 그 중 민간시설인 공동주택 등 제3종 건축물은 257개소가 있음

․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시장군수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3종 시설물로 지정 시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음

3종시설물 중 공공시설물은 시설관리주체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필요 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 민간시설물은 소유주가 자부담으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실시 해야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지원근거가 없음

(건축주택과)

현재 시군에서 일정 규모이하 서민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너무 작은 실정

○ 우리도 입장(건축주택과)

 

우리 부서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15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의 승강기 미설치 및 개별난방방식 공동주택

시설물안전법에서 말하고 있는 3종 시설물의 범위 중 공동주택은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나 연면적 660㎡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을 말하므로우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보수·보강을 지원할 수 있음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아 공정한 평가를 거쳐 소요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지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공동주택관리법34조 및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지속적인 노후·불량 시설물의 개선*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임

옥외 시설물의 안전조치 및 유지·보수공용부분(·배수 및 외벽옥상방수 등유지·보수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사회재난과 홍진학 주무관(055-211-7602)와 건축주택과 박정호 주무관(055-211-435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코스트코 개점으로 심화되는 외동사거리 교통대책 촉구 

이시영 (김해7, 국힘)

○ 발언내용

코스트코 개점 이후의 교통량을 철저히 모니터닝분석하여 시설용량 초과 시 교통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 요구

상습 정체구간의 도로 기하구조 개선 요구

‧ 외동사거리에서 북부동으로 향하는 동측 완충녹지를 추가차로로 활용

‧ 우회전 전용차로를 직우차선으로 변경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규모와 행정수요에 맞는 도로정책 및 재원 운영 필요

‧ 광역시의 동지역만 지원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동지역까지 확대 지원 건의

 

○ 현실태

해당 내용은 김해시 주촌면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코스트코(김해점개점 이후 외동사거리의 교통난 해소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건의구간은 김해시 외동북부동 등 시의 동()구간에 포함된 지방도로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김해시장임.

현재 김해시(교통정책과)에서 코스트코 개점 이후 교통현황을 모니터링 중이며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가차로 개설 및 차선조정 등 교통체계 개선은 김해시에서 검토 시행하여야 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도로법 시행령 제6조 및 제85조에 따라 광역시의 동지역 한하여 지원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도내 해당 시(창원시김해시)와 협의 후 추진(건의)방안 검토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로과 조현섭 주무관(055-211-296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상남도 재정건전성 강화 

학범(김해1, 국힘)

○ 발언내용 공공기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후사후정산 및 관리 필요

차년도 재정 지원 시 당해연도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합리성 제고

○ 현실태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자체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기관별로 정산방식이 상이함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출연금 정산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또는 조례제정 검토 필요

○ 우리도 입장(계획)

 

출연금 집행잔액 보고 및 정산을 의무화 하고매 회계연도 결산 시 해당금액 만큼 반납 처리 또는 차년도 감액 편성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예산담당관 박효영 주무관(055-211-245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 촉구 

이영수 의원양산2, 국힘 

○ 발언내용

국가지원지방도 60호 매리~양산간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시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노선반대 민원이 발생하였음

현재에도 화제초등학교 등 관련 민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양산시 발전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다만초등학교 앞 교차로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해 보임

 

○ 현실태

국지도 60호 매리~양산간 도로는 김해시 상동면에서 양산시 유산동을 연결하는 연장 9.74km의 4차로 도로개설 사업으로 '17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율은 25%

당초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완료한 실시설계에 따라 사업추진 중이나노선변경 관련 각종 민원 발생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노선 결정은 설계 당시부터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적정하게 거쳐 결정되었으며이후 감사원 공익감사국민권익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도 현재 노선 결정에는 하자가 없는 것이 증명되었음

토지 보상 또한 현재 89%가 진행되어 현 설계대로 공사를 추진 할 계획이나, 학교 앞 교차로 설치 부분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고려하여 양산시와 협의 후 적정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로과 방재명 주무관(055-211-296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1번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남의 연안정화활동을 촉구하며 

김현철 의원(사천2, 국힘)

 ○ 발언내용 관광1번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남의 연안정화활동을 촉구

 

해수와 침전물 전문기관 분석을 통해 항만 내 바다 상태 파악 및 정화활동 시행

정화활동 후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수를 줄여나가야 함

○ 현실태

 

무역항 연안항 폐기물 및 오염퇴적물은 해수부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해역 선정하여 매년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해양환경공단 위탁)

· (도내 무역항 폐기물) 삼천포항진해항 등 7개항 1,078톤 처리('21~'22)

· (염 퇴적물 정화'21년까지 389㎡ 수거'23년부터 3개 무역항 추진 예정

· (항만환경측정6개 지점(전국 50) 환경조사 매년 주기적 실시

※ 도 자체 예산으로 ('20) 600, ('21) 170, ('22) 131톤 항만쓰레기 수거

또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연안정화사업(16개 사업,155억원추진

· (바다 밑 해양환경 정비정어장 재생양식어장 정화 등 (4개 사업, 71억원)

· (유 쓰레기 수거바다유입 차단시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2개 사업, 6억원)

· (깨끗한 해안변 조성바다환경지킴이폐스티로폼 수매 등 (5개 사업, 57억원) ※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은 바다환경지킴이(211)를 시군 연안에 배치상시 수거활동 실시

· (관리 인프라 구축육상·선상 집하장감용기 보급 등 (5개 사업, 21억원)

※ ‘22년말 환경정화선 건조(경남도 125톤 1창원 90톤 1), 도서 및 부유 쓰레기 수거 · 운반 예정

○ 우리도 입장(계획)

 

내 항만이 해수부 정화사업에 지속적으로 포함 될 수 있도록 건의

폐기물 발생이 많은 도 관리 무역항은 자체예산으로 수시 정화 추진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및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항만과 전병석사무(055-211-3952)/황평길사무(055-211-394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 마산회원구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 제안 

이장우 의원(창원12, 국힘)

 

○ 발언내용 최근파크골프에 대한 관심 증가로 경남도 수요 증가

 

경남도는 4년간 240억원 투입파크골프장 12곳 신규 조성 계획

경남도의 사업추진 계획 차질없이 추진하여 파크골프 기반조성에 적극 나서주길 요청

창원 마산회원 지역민도 생활속 건강증진 등을 위해 지역내 파크골프장 필요

○ 현실태

 

파크골프장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 필요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도민들의 편리하고 융성한 여가생활 영위를 위하여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 사업을 민선8기 도정과제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현재 운영중인 도내 파크골프장은 48개소로 전국 최상 수준이며,

도내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 차질 없이 추진중임

※ 창원시에서 부지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신청 시 적극 추진 검토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체육지원과 체육시설관리 김진곤 주무관(055-211-474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 제안 –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허동원 의원(고성2, 국힘)

○ 발언내용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세계적인 축제로 확대 제안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는 5회의 개최를 통해 경남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했음

이를 더욱 확대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확대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 현실태

 

- 2006년 시작한 고성공룡세계엑스포는 공룡발자국이라는 지역의 특별한 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차별화하였으며교육과 체험을 동시에 제공하여 가족단위에서 선호하는 행사임.

해당 사업은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3-4마다 개최하였으나, 2022년도부터 축제의 형태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함.

○ 우리도 입장(계획)

현재 도내 성장가능성 있는 축제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민과 상생하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도 및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를 지원하고 있으며해당 축제들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축제 현장평가단의 평가를 통하여 지정하고 있음.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도 현장평가 대상 축제에 포함하여 정부  도 지정 문화관광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성군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관광진흥과 박보영 주무관(055-211-462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유소년축구 트레이닝센터 구축(경남ODA사업)

허동원 의원(고성2, 국힘)

 ○ 발언내용 경남의 ODA사업아시아 유소년축구 트레이닝센터

설립 검토 필요

 

아시아 축구 유망주들에게 한국의 체계적인 스포츠육성 시스템제안

30여개의 아시아 개도국에서 각 30명씩의 우수한 유소년 축구선수유치

스포츠 한류형성 및 지역일자리 창출과 교육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 등

○ 현 실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정부(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이 여건이 어려운 ro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원조 활동 사업으로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경남도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21년부터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에 근거하여 연간 도비 50백만원 예산을 들여 개발협력사업 지원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경남의 ODA사업으로 아시아 유소년 축구선수 900여명*을 유치할 센터설립의 경우 최소 200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는 지방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볼 때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

개도국 30개 × 30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체육지원과 팽선화 사무관(055-211-473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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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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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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