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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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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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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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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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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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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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첨부파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3. 1. 19.(목요일) 경상남도의회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
□ 농축산물 가격 안정대책 촉구 (성낙인 의원, 창녕1, 국)
○ 발언내용 : 한우 가격하락에 따른 정책적인 대응 시급
- 한우공급 과잉, 쇠고기 수입물량 증가, 농가 생산비 증가, 한우 소비위축 등 전반적인 한우산업 위기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수립 및 추진 필요
○ 현실태
- 한우가격은 올해 1월(1.1~19.) 평균 경락가격은 15,917원/kg으로 평년 19,406원과 전년 20,284원 대비 약 20% 하락함
* 23.1월(1.1.~19.) 경락가격(원/kg) : (평년) 19,406, (`22) 20,284 → (`23) 15,917(평년비 18.0%↓, 전년비 21.5%↓)
- 이와 관련,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및 조사료 관련 시설·기계장비 확대와 한우 개량촉진·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한우분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① 사료구매자금 : ’22년) 1,280억원 ⇒ ’23년) 농식품부 확대건의 ※ (’22년)금리 1.0%, 3년거치 2년 분할상환
② 조사료 생산기반 : ’22년) 2개 사업, 162억원 ⇒ ’23년) 3개 사업, 182억원
③ TMR 배합기(대/억원) : `21년) 12/10 ⇒ `22년) 25/18 ⇒ `23년p) 20/16
④ 한우관련 지원사업 : 15개 사업, 549억원
- 시군․한우협회․농(축)협 등과 협력하여 암소감축과 한우농가 대상 교육 및 사육조절 등 홍보, 소고기 소비 활성화를 통한 수급안정 추진 등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추진계획 수립 중임
▸ 한우산업의 수급안정을 위한 분기별 관측전망(사육, 가격 등) 홍보 : '21. 4. 1~ ▸ 한우 사육확대 유도 시군 자체사업 조정 등 조치요청(도→시군) : '22. 6. 27. ▸ 한우 경산우 및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홍보(도→시군) : '22. 10. 7. - 경산우 및 미경산우 중 저능력 개체를 조기 비육 도축 / 보전금(20만원) 또는 보증씨수소 정액 공급 ▸ 고향사랑 기부제(한우 답례품) 선정 협조 요청(도→시군) : '23. 1. 6. ▸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활용 요청(도→시군) : '23. 1. 9. ▸ '23년 사료구매자금 지원확대 건의(도→농식품부) : '23. 1. 11. - 주요내용 : 자금 2,000억원, 금리 1%,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자금확대 및 지원조건 ’22년 동일 |
○ 우리도 입장(계획)
- 단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한우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발표(’23. 1월말~2월초)와 연계하여 한우농가 경영안정 및 수급 조절 조치계획 마련
- 장기적으로 국회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한우산업기본법」*제정 시 관련법에 의거 한우농가가 가격 걱정이 없이 생산에만 전념토록 한우산업 종합 지원대책 마련 계획
*「한우산업기본법」: 한우농가 지원 규정(수급조절, 경영개선자금 지원, 출하장려금 등) 마련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축산과 강래철 주무관(055-211-652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농축산물 가격 안정대책 촉구 (성낙인 의원, 창녕1, 국)
○ 발언내용
- 쌀 가격하락과 고물가 소비침체로 인한 양파·마늘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대응 필요
○ 현실태
- (쌀값) 쌀 소비량 감소와 공급과잉에 따라 산지 쌀값 지속 하락, 이후 정부 90만톤(공공비축미 45, 시장격리 45) 매입·격리로 가격 안정세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 ('91년) 116.3kg → ('21년) 56.9kg(↓51%)
* 산지 쌀값(20kg) : (평년) 47,054원 → ('22년 평균) 46,592(평년 대비 ↓1%)
- (마늘·양파) 마늘 재배면적 전년대비 2.5% 증가, 양파 전년과 비슷, 가격은 출하량 및 저장물량 감소로 평년보다 다소 높음
* 마늘(kg) : (평년) 5,180원 → ('23년 1월) 6,993원(평년 대비 ↑35.8%)
* 양파(kg) : (평년) 994원 → ('23년 1월) 1,496원(평년 대비 ↑51.4%)
○ 우리도 입장(계획)
- (쌀값) 도내 농가의 52%가 벼 재배농가이며, 쌀이 농가소득의 27%를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300억원) 및 논타작물재배지원(15억원) 확대 지원
◦전략작물직불제(ha당 50~480만원) 신규시행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및 적정생산
◦도내 쌀 가공업체 시설현대화와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을 통해 원료쌀 가공소비 확대 추진 * 전국 42,000ha / 경남 2,000ha
- (마늘·양파)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과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운영
◦공급과잉 시 가격차액 보전, 사전면적조절, 출하정지 등의 약정 비용 지원사업 추진 중(63억원)
* 채소가격 안정지원 44억원, 농산물 수급안정지원 19억원
◦마늘·양파 주산지 수급점검협의회* 수시 개최를 통해 재배면적, 생육상황 등 공유를 통해 수급조절방안 마련 지속 추진
* 수급점검협의회 : 농식품부, 도, 농협, 농업관측본부, 생산자협의회 등 참여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친환경농업과 김지영 주무관(055-211-6333), 허장영 주무관(634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인구소멸시대, 경남 의료복지 발전의 견인차는 의과대학 유치 (박남용 의원, 창원7, 국)
○ 발언내용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남 의과대학(국립의대) 유치에 도 전체 역량 집중
- 의사 수* 부족, 14개 시·군 의료취약지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어려움
- 인구대비 의대 정원**이 낮아 도내 의대 설립 필요. 도민 정주여건 개선 기회
- 지역(창원, 진주) 간 과열 경쟁 경계, 경남 유치의 당위성 논리 개발 대응
* 전국 3.1명, 경남 2.5명, ** 인구 만명 대비 의대 정원 전국 0.59명, 경남 0.23명
○ 현실태〔도내 대학별 추진“안”〕
- (창원대학교) 6년제 의과대학(입학정원 100명) 설립 추진 예정
※ 부속병원 설립하기 전까지 위탁병원으로 지역 의료기관 지정 추진 예정
- (경상국립대학교)의과대학 정원(현재 76명) 확대. 의과대학내 필수 교육공간 확보와 졸업생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예정
○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 도는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병원 신축 추진 중으로 의사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발표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의정협의체 동향에 따라 정원 확대방안이 마련될 계획임
- 그 간 도정과제로 의과대학신설 등 의료인력 확충 추진을 위해 의과대학 설치 분과를 운영 중이며, 도내 설립 당위성 마련을 위한 의사수요추계 정책연구를 시행중에 있음
- 도·해당 시․군, 국립대학교 등 기관별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정원확대의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정부정책 반영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건행정과 홍은영 주무관(055-211-494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산율 높이기, 행정기관이 앞장서 나가자! (손덕상 의원, 김해8, 민)
○ 발언내용 :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 육아시간 강제적 사용(실효성 확보) 등 고려
- 저출산 문제는 이미 지역을 초월한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상하 계급관계가 분명한 공직사회에서 관리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
- 공익적 가치를 최고로 우선하는 행정기관 등에서부터 출산과 육아에 관련한 정책을 파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육아시간의 확보를 위해 대상자가 신청하여 재량적으로 쓰는 육아시간을 강제적 사용 등도 고려해 제도의 효용을 높일 것
○ 현실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 규정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7(특별휴가 제7항) -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 개인별 업무형태나 성격이 다양한 상황에서 육아시간 사용을 일괄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직원들이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과 구동현 주무관(055-211-361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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