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조회 : 1028
- 등록일 :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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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소통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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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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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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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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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첨부파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2. 4. 15.(금) 경상남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
1. 무리한 cptpp 가입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며
(옥은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거제3)
○ 발언내용
- cptpp에 가입할 경우 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피해 발생
-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정부의 무리한 행정추진 중단하고 이해당사자와 협의할 것을 촉구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일본 주도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초대형 fta(현재 아시아‧태평양권 국가 11개국이 참여). 협정 지역 내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며, 기존 fta에 비해 시장 개방도가 높아 국내 농어업계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현실태
(농업분야)
-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8건*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국,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국,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국, 한·rcep
- cptpp로 인한 농산물은 생과실 및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나, 우리나라는 참여국 대부분과 fta를 맺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 cptpp를 통해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됨
(수산분야)
- 정부는 cptpp 가입 준비를 위해 수산보조금을 포함한 4대 국내제도(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추진
* 수산분야 국내영향 분석 결과 : 생산액 69~724억 원 감소 전망(즉시 철폐, 10년 연평균)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cptpp 가입 대비 국내보완대책 방향 연구용역(~'22. 5.) 및 oecd 수산보조금 분야 네트워크 강화 연구용역(~'22. 11.)에 반영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 우리도 입장
(농업분야)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cptpp 농업분야 영향 및 대응 방안연구」 용역 등을 실시하였으며, cptpp 가입에 앞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의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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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직접지원) 피해보전 직불 연장, 폐업지원 재도입, 지원조건 개선 등 적극 검토 ▪(경쟁력 제고) 피해품목 생산‧유통 인프라 확충, r&d 확대,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 ▪(국내수요기반 확충) 먹거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 원산지‧이력제 등 수입제도 개선 등 ▪(구조전환)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청년·후계농 및 고령농 지원 강화 등 |
- 우리 도는 2006년부터 한·미 fta를 대비하면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cptpp 관련 농업인 동향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 제도개선 등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하도록 하겠으며,
- 향후 cptpp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농업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수산분야)
- 우리 도는 cptpp 가입 시 어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직접피해 보전사업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수출·유통·가공 지원사업(4), 소득경영 안정사업(5), 직접피해 보전사업(2), 어선어업 지원사업(4), 양식어업 지원사업(6)
- fta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업정책과 박귀득 주무관(055-211-6223), 친환경농업과 정용인 주무관(055-211-6313), 수산자원과 김혜란 주무관(055-211-405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2. 시·군 풀뿌리 체육기반 조성을 촉구하며
(강철우 의원, 무소속, 거창1)
○ 발언내용
- 민선체육회 출범 이후 재정적 독립성 및 안정적인 재정 확보 필요
- 시군 체육회 운영을 위한 표준화된 필수 운영예산 산출 및 광역 차원의 예산 지원 요청
○ 현실태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체육회 및 도장애인체육회에 도비 지원(운영비), 시군체육회는 시군별 관련 조례에 따라 시군에서 운영비 지원
○ 우리도 입장(계획)
- 2022. 8. 11.부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사항이 됨에 따라 체육회의 안정적 재정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짐
- 그 주체는 법령상 지방체육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의 권한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시‧군 체육회에 대한 지원 의무는 시‧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시‧군 체육회의 표준화된 운영예산 산출은 체육회의 운영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으로 해당 시‧군 인원, 체육인 수, 체육에 대한 수요 등 시‧군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체육지원과 조주연 주무관(055-211-471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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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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