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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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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2.04.20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2. 4. 15.() 경상남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의원 5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1. 무리한 cptpp 가입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며

   (옥은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거제3)

 

  ○ 발언내용

 

   - cptpp에 가입할 경우 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피해 발생

   -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정부의 무리한 행정추진 중단하고 이해당사자와 협의할 것을 촉구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일본 주도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초대형 fta(현재 아시아태평양권 국가 11개국이 참여). 협정 지역 내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며, 기존 fta에 비해 시장 개방도가 높아 국내 농어업계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현실태

 

  (농업분야)

   -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8*fta가 체결되었으며,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 cptpp로 인한 농산물은 생과실 및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나, 우리나라는 참여국 대부분과 fta를 맺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 cptpp를 통해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됨

 

  (수산분야)

 

   - 정부는 cptpp 가입 준비를 위해 수산보조금을 포함한 4대 국내제도(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추진

      * 수산분야 국내영향 분석 결과 : 생산액 69~724억 원 감소 전망(즉시 철폐, 10년 연평균)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cptpp 가입 대비 국내보완대책 방향 연구용역(~'22. 5.) oecd 수산보조금 분야 네트워크 강화 연구용역(~'22. 11.)에 반영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 우리도 입장

 

  (농업분야)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cptpp 농업분야 영향 및 대응 방안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였으며, cptpp 가입에 앞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의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가입에 앞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종합적 지원대책

 

 

 

(피해 직접지원) 피해보전 직불 연장, 폐업지원 재도입, 지원조건 개선 등 적극 검토

(경쟁력 제고) 피해품목 생산유통 인프라 확충, r&d 확대,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

(국내수요기반 확충) 먹거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 원산지이력제 등 수입제도 개선 등

(구조전환)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청년·후계농 및 고령농 지원 강화 등

   - 우리 도는 2006년부터 한·fta를 대비하면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cptpp 관련 농업인 동향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 제도개선 등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하도록 하겠으며,

   - 향후 cptpp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농업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수산분야)

 

   - 우리 도는 cptpp 가입 시 어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직접피해 보전사업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수출·유통·가공 지원사업(4), 소득경영 안정사업(5), 직접피해 보전사업(2), 어선어업 지원사업(4), 양식어업 지원사업(6)

 

   - fta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업정책과 박귀득 주무관(055-211-6223), 친환경농업과 정용인 주무관(055-211-6313), 수산자원과 김혜란 주무관(055-211-405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군 풀뿌리 체육기반 조성을 촉구하며

    (강철우 의원, 무소속, 거창1)

 

  ○ 발언내용

 

   - 민선체육회 출범 이후 재정적 독립성 및 안정적인 재정 확보 필요

   - 시군 체육회 운영을 위한 표준화된 필수 운영예산 산출 및 광역 차원의 예산 지원 요청

 

  ○ 현실태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체육회 및 도장애인체육회에 도비 지원(운영비), 시군체육회는 시군별 관련 조례에 따라 시군에서 운영비 지원

 

  ○ 우리도 입장(계획)

   - 2022. 8. 11.부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사항이 됨에 따라 체육회의 안정적 재정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짐

   - 그 주체는 법령상 지방체육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의 권한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시군 체육회에 대한 지원 의무는 시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군 체육회의 표준화된 운영예산 산출은 체육회의 운영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으로 해당 시군 인원, 체육인 수, 체육에 대한 수요 등 시군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체육지원과 조주연 주무관(055-211-471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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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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