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열린마당
  • 공지사항

다류의 중금속 기준강화 등 원료식품 안전관리 확대 입안예고

  • 조회 : 438
  • 등록일 : 2008.05.30 09:40:57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보리, 콩, 옥수수 등의 곡물차에 대해 납, 카드뮴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옥수수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해서도 곰팡이독소 기준을 마련하여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식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물대용으로 섭취량이 급증한 다류에 대해 모니터링, 위해평가 등을 통해 납 기준을 강화하고 카드뮴 기준을 신설함 ○ 또한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를 액상추출차 등 다류에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위화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카라멜색소의 사용기준을 강화하고자함 ○ 또한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옥수수의 안전관리를 위해 옥수수와 그 단순가공품에 대해서도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을 신설함 ○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델타메쓰린 등 31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겐타마이신 등 14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함 ○ 지금까지 의약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과자류를 제외한 일반식품은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은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추진함 - 이로써 신제품 개발, 운송비 절감 등 경제적 측면과 섭취편이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예 : 철강업 종사자, 군 훈련입소자 등 하절기 탈수증세 방지를 위한 식염정제 ○ 식약청은 식품산업 발달에 기여하고자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되어 허가받은 품목에 한하여 증점안정제로 음료등에 사용되고 있는 히알우론산을 식품첨가물로 신규지정 한다고 밝혔음 ○ 식약청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A7 국가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5월 20자로 배포한 바 있다. ※ 입안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장기 실행계획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기 바람
다류의 중금속 기준강화 등 원료식품 안전관리 확대 입안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다류의 중금속 기준강화 등 원료식품 안전관리 확대 입안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공지사항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170400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