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제한 고시
- 조회 : 476
- 등록일 : 2007.08.07 09:34:02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새집증후군" 등의 사전예방을 통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중에 유통중인 건축자재 중 일정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환경부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 고시 및 '07. 7.24일 추가 고시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건축부서 및 교육청에서는 공동주택, 학교시설 신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시 동 내용을 건축주에게 공지 등 쾌적한 실내공기질 조성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학교
- 관련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교부령,2006.6.29)
* 학교보건법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제한 고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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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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