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열린마당
  • 공지사항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조회 : 404
  • 등록일 : 2008.01.10 10:27:21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람의 눈ㆍ코 등을 자극하고 발암 가능성이 있는 공기 중의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국민의 건강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포름알데히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종전에는 세제곱미터당 12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강화하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개선계획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공지사항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170400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