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조회 : 401
- 등록일 : 2008.01.17 17:40:09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ㅇ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추가 및 부착기준 조정
- 신규로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된 시설중 반도체 제조시설 및 고형
연료전용 소각시설 등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로 추가
- 부착기준과 측정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ㅇ 적산전력계 부착대상시설 범위 완화
- 방지시설의 사용전압 및 전력인출지점 등이 다른 경우 주요 부대시설(송풍기와 펌프)에 적산전력계를 개별적으로 부착하고 합산할 수 있도록 부착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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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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