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열린마당
  • 공지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제2007- 63호)

  • 조회 : 497
  • 등록일 : 2007.09.10 11:35:20
  • 기관명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63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9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즉석․편의 식품류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신설 및 농약,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기준 등을 신설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포장재 내부의 선도유지제 관련 기준 강화 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데메틸홍데나필)의 불검출 기준 추가 다. 건조 어․패류 및 건조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적용원칙 신설 라. 가공식품 중 잔류농약 잠정기준 적용원칙 신설 마.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사.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아.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의 아플라톡신(B1) 기준 강화 자.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기준 신설 및 강화 차. 수족관물에 대한 소포제 관련 기준 신설 카. 통․병조림식품 중 납기준 삭제 타. 6-벤질 아미노퓨린 등 잔류농약시험법 신설 및 개정 파. 아목시실린 및 암피실린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시험법 신설 및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신설 ․ 강화 규제사항에 대하여 규제심사 실시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제2007- 63호)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제2007- 63호)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공지사항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170400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