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경상남도 수목원 이용자 수칙 안내
- 조회 : 2154
- 등록일 : 2020.09.29 11:30:03
- 기관명 : 산림연구과 055-254-388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경상남도 수목원 이용자 수칙 안내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 마스크의 의무 착용(경상남도 행정명령 2020. 8. 27.)
- 방역 관련 비용 구상권 청구
- 과태료 10만원 부과(2020. 10. 13. 이후)
- 음식물 섭취 자제
○ 이용자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수유실 이용자 방문자센터로 문의(☎055-254-3886)
붙임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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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림환경연구원 관리과
- 연락처 : 055-254-38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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