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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세 불복소송 승소로 세수누수 차단

  • 조회 : 884
  • 등록일 : 15.11.10

경남도, 지방세 불복소송 승소로 세수누수 차단


- 「도세 감면 조례」감면율 인하 관련한 소송에서 경남도가 승소


 


경남도는 취득세 감면율 인하와 관련된「도세 감면 조례」개정으로 제기된 취득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2심)에서 10일 승소하였다.


 


청구인은 경남도를 상대로 취득세 감면율을 인하한(100%→75%)「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개정은 모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위반한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였다.


 


경남도는 감면율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감면율을 축소 운영할 수 있도록 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82조를 근거로「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경남도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는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정한 자치법규를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써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취득세 납부분에 대한 지방세 세입결손을 사전에 차단하게 되었다.


 


「도세 감면 조례」인하는 2013년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타개하고 세수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장기간 전액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아온 산업단지 및 국가 공사를 위주로 100%에서 75%로 감면율을 축소하여「도세 감면 조례」를 신설 운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2년간 200억원 이상의 지방세수가 증대되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다.


 


또한, 자치단체 조례로 감면율을 축소 운영한 것은 전국적으로 경남도가 최초이며, 이는 비과세 감면 일제 정비의 추진 동기가 되어 2015년 1월 1일「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되었다.



이명규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경남도의 지방세 불복소송 승소는 지방세입 결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 세입확충으로써 지방재정건전화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전망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세정과 세정담당 윤희숙 주무관(055-211-371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지방세 불복소송 승소로 세수누수 차단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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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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