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열린마당
  • 보도자료

소득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 조회 : 769
  • 등록일 : 20.10.07
  • 제공부서

    교통정책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박현우 

  • 전화번호

    055-211-4393 

  • 부제목

    - 새희망자금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 형평성 고려, 4차 추경심의에 반영, - 14일부터 26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 택시회사는 관할 시․군에 접수, - 매출 감소 확인 안 된 법인 소속 기사는 시군으로 직접 신청 

  • 첨부파일

    201007보도자료(법인택시재난지원금)-게시.hwp (123 kb) 바로보기

소득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 새희망자금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 형평성 고려, 4차 추경심의에 반영

- 14일부터 26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 택시회사는 관할 시군에 접수

- 매출 감소 확인 안 된 법인 소속 기사는 시군으로 직접 신청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 계획8일 공고했다.

 

이 사업은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07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새희망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로 반영됐다.

 

도내에는 전체 120개 법인에서 5,365명이 택시 운전기사로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90% 정도가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산하 택시감차재단의 자료를 통해 도내에는 94개 업체가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26개 업체도 지난 2~3월 또는 8~9월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1월부터 1년간 매출이 가장 적었던 1개월과 비교해 줄어든 증빙서류를 법인 관할 시군으로 제출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대상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기사는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택시법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고, 택시법인은 신청서 취합 후 27일까지 시군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군에서 지급요건 충족여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기사에게 지급한다.

 

그 외 법인의 매출감소가 확인이 안 되는 법인 소속 기사 중 본인 소득이 감소한 기사는 14일부터 26일까지 시군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코로나19 여파 승객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위기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통정책과 박현우 주무관(055-211-43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보도자료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170400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