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을 위한 공개 공지, 도민에게 돌려드립니다.
- 조회 : 328
- 등록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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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건축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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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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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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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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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10월 5일부터 대형건축물에 조성된 공개 공지 사용실태 첫 일제점검, - 「건축법」 개정으로 10월 22일부터는 위반행위자 고발 등 행정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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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005보도자료(건축물공개공지일제점검)-검수.hwp (1444 kb)
1.공개공지에영업시설물설치하고무단영업.jpg (538 kb)
2.공개공지시설물철거.jpg (61 kb)
3.공개공지입구에울타리를설치해폐쇄.jpg (73 kb)
도민을 위한 공개 공지, 도민에게 돌려드립니다.
- 10월 5일부터 대형건축물에 조성된 공개 공지 사용실태 첫 일제점검
- 「건축법」 개정으로 10월 22일부터는 위반행위자 고발 등 행정조치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속 쉼터 기능과 공공성 역할 회복을 위해 ‘대형건축물에 조성된 공개 공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5일부터 실시한다.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공적 공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대민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도는 5일부터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에 조성된 공개 공지 1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함께 점검한다.
‘공개 공지’는 도시민에게 소공원과 같은 소규모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 시 대지면적 10% 범위에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대신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만들어진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상시 개방해야 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도민들의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돼야 할 공개 공지가 건축물 소유자나 입주자의 의식부족으로 무단 영업, 폐쇄, 편의시설 철거 등 사적공간으로 이용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법령의 미비로 공개 공지 위반행위를 시정한 후 재위반이 자행되는 등 무용한 절차가 반복돼 사실상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상태였다.
하지만 「건축법」의 개정으로 10월 22일부터는 영업행위 등 공개 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시에 즉시 고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현장지도 및 시정명령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점검을 계기로 「경상남도 건축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는 연 2회 정기점검으로 제도할 계획이다.
도는 또한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개 공지 10개소를 선정해 ‘공개 공지 되살리기’ 신규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재생사업도 병행한다.
※ 1개소 당 사업비 : 1천 5백만 원(보조 7.5, 자부담7.5)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단속 위주의 관리방법에서 벗어나 공간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전 홍보를 강화해 위반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며, “공적공간관리시스템 자료를 현행화해 도민들이 지역의 공개 공지 관련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 관련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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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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