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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제로페이 직불결제’ 하면 10% 환급

  • 조회 : 896
  • 등록일 : 20.10.05

경남에서 ‘제로페이 직불결제’ 하면 10% 환급 1 번째 이미지



경남에서 제로페이 직불결제하면 10% 환급

 

- 상품권 아닌 제로페이 직불결제액 10%환급, 월 최대 2만원 한도

- 105일부터 한 달,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 상품권과 동일한 혜택제공, 제로페이 제대로 인식시키는 기회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05일부터 제로페이 직불결제 환급 행사(이벤트)를 실시한다.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선불충전식 상품권이 아닌 직불결제를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10%(월 최대 2만원)를 돌려주는 것이 이번 기획행사(이벤트)의 주요 내용이다.

 

행사는 105일부터 1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 종료일부터 한 달 이내에 제로페이 결제계좌로 환급액이 지급되고 체크페이 등 일부 결제앱은 포인트로 지급된다.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경남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도 소비자에게 상품권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 그간 제로페이가 도·시군이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 자체로 인식되던 것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카드결제수수료가 소상공인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단점에 착안해 카드사를 통하지 않고 결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남도, 서울시 등의 지자체가 함께 만든 모바일 간편결제체계(시스템)를 말한다.

 

이와 달리 제로페이상품권은 모바일 간편결제체계를 활용한 선불충전 방식이며,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선불충전의 일부를 할인판매 방식으로 지원하는 구조이므로 할인보전금으로 준비한 예산 내에서 발행 가능하다.

 

실제로 경남도는 올해 경남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200억에서 656억으로 확대발행하면서 개인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판매를 재개한 당일(921) 2시간 만에 9월 판매계획량인 50억 원을 모두 소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로페이 직불결제 환급 행사는 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결제액의 10% 혜택(상품권은 선할인, 직불결제는 후환급)을 유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일조할 수 있다.

 

또한 제로페이 결제는 카드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비접촉 결제방식으로 코로나19 방역에도 일조할 수 있어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누적 결제액이 지난 831일 기준으로 1,100억에 달하며, 가맹점은 86천 개를 넘어서는 등 결제기반(인프라)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제로페이 가맹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홈페이지(www.zeropay.or.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농협·경남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 이왕 소비를 한다면 카드보다는 비접촉 제로페이 결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참고자료(제로페이 직불결제 환급 홍보 포스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유호진 주무관(055-211-34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에서 ‘제로페이 직불결제’ 하면 10% 환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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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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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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