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열린마당
  • 보도자료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현장 적발

  • 조회 : 101
  • 등록일 : 24.03.28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현장 적발 1 번째 이미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현장 적발 2 번째 이미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현장 적발 3 번째 이미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현장 적발 4 번째 이미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현장 적발

 

공장 내부 약 500(150면적에 폐기물 수십 톤 무단 적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받아 놓고 은밀히 불법 운반·처리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건축철거 현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 수십 톤을 공장 내부로 무단 운반해 불법 처리 중인 폐기물 처리업체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빈 공장 형태로 보이는 건물 내부로 여러 대의 폐기물 운반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도 특사경의 잠복근무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이 업체는 공장 철거 현장 등에서 발생한 판넬, 드라이비트목재합성수지비닐 등을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공장 내부에 무단으로 운반하여 쌓아놓고 불법적으로 처리해 오다 적발됐다.

 

대표자는 보관 중인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현장에서 진술했다하지만 쌓여있던 폐기물은 약 500(150면적에 수십 톤의 물량이었고장기간 방치될 경우 처리 한계 초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해져공장주나 건물주가 처리 책임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게 된다.

 

이 업체가 수십 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었던 것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으로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공사관계자를 속여 폐기물 처리 위탁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와 징구한 확인서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자를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혐의로 입건 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고무단 적치 중인 폐기물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사전 통보했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 보관과 처리 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매립 등으로 이어진다라며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임차인이 농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책임이 농지 소유자나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점도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엄중한 위반행위로지난해 8월 특사경에서 직접 적발하여 검찰 송치한 유사범죄 피의자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사회재난과 노영한주무관(055-211-28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현장 적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현장 적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보도자료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170400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