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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 최소화 대책 조기 시행

  • 조회 : 776
  • 등록일 : 15.11.17
  • 제공부서

    어업진흥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황평길 

  • 전화번호

    055-211-4023 

  • 부제목

    - 중점관리 해역 선정, 취약어류 조기 집중 관리, - 12월말까지 양식어류 이동 등 적극 추진 

  • 첨부파일

    참고자료(겨울철 저수온 피해예방)1.hwp (1088 kb) 바로보기


겨울철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 최소화 대책 조기 시행


- 중점관리 해역 선정, 취약어류 조기 집중 관리


- 12월말까지 양식어류 이동 등 적극 추진


 


경남도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겨울철 양식어류 저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년과 달리 중점관리 대상 해역(양식장)을 선정하여 조기 대책을 수립하고 수온이 대폭 하강하는 1월 이전까지 취약어류의 이동 등을 완료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이는 매년 저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지만 시행시기가 늦어 사전준비 등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며, 전체 어류 양식장 대상 관리로 우심해역에 대한 집중 관리가 곤란함에 따라 대책을 대폭 개선, 중점관리 대상해역을 선정하고 동 해역에서 사육되는 취약어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전환 하였다


 


도내 해상에서 양식되는 어류는 2억 2천6백 17만 마리 정도로 그 중 저수온 피해 및 우려해역 등 중점 관리 대상해역에서 양식되는 저수온 취약어류(돔류, 쥐치)는 71어가에 1천2백33만 7천마리로 전체 해상 양식어류의 5.4% 정도이나 이 해역을 집중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으로 조기에 대책을 마련 지난 11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본격적인 준비체계에 돌입하였다


 


주요 개선 대책으로 우선 ▲ 중점관리 대상해역 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실무자 회의를 쳐 전년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 ▲ 조기 대책을 수립하고, ▲ 중점관리 대상 양식장별 책임 공무원 배치하고, ▲ 월동가능해역 조기 지정, ▲ 「재해대책명령서」를 조기 발부 하여 최저수온 하강기 이전까지 대피를 유도하고 ▲ 행정명령 미 이행자 복구제외와 보험료 차등지원 ▲ 중점관리 해역 양식어업인 조기 집중 교육(11월) 실시 ▲ 해황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통한 신속한 응급조치 등이 주 내용이다


 


또한 앞으로 저수온 피해 대비 이동도 적조 대피와 같이 소요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나 갈 예정이며, 우심해역의 저수온 취약어종 사육 제한 될 수 있도록 어장이용개발계획에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상욱 해양수산국장은 겨울철 저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계획에 따라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하나 하나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어업진흥과 양식산업담당 황평길 주무관(055-211-40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 최소화 대책 조기 시행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겨울철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 최소화 대책 조기 시행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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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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