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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확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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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4.04.25

경남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확대 추진한다

 

창원시 등 15개 시군 대상사업비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 단독주택에서 다세대공동주택 등으로 확대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지원

 

경상남도(박완수 도지사) 창원시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하동군함양군거창군

 

특히올해는 사업비를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하고지원대상도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단독주택에서 경로당다세대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도시가스는 LPG, 석유 등 다른 연료와는 다르게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에서 연장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이에 원거리에 있거나 단독주택 등 해당 구간 내 세대수가 적은 경제성 미달지역*은 도시가스 신규 공급 요청 시 도시가스 사용자가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선부과요금인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경제성 미달지역 기준(배관 100m당 주택 밀집도) : 경남에너지()(69세대 미만), 경동도시가스(87세대 미만), 지에스이(61세대 미만)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가스 공급요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매년 사업의 지원 규모와 구간 선정은 각 시군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 사업은 경남도가 지난 2015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현재까지 약 4만 세대를 지원하여 도시가스 조기 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한편 경남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78.6%로 지난해까지 118만 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였다.

 

정두식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만큼 도민의 수요가 많지만현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지리적기술적경제적 등 문제로 공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라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에너지 불평등 해소와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에너지산업과 조현아 주무관(055-211-22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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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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