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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직거래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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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2.12.19

경남 직거래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1 번째 이미지



경남 직거래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직거래 농산물 잔류농약 오염 실태 조사 결과, 109건 중 106(97.2%) ‘적합

- 3(미나리열무) ‘부적합유통 차단폐기 등 조치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유통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직거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상추부추 등 109건 중 97.2%인 106건이 적합하였다고 16일 밝혔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산물직거래법에 따른 농산물 직매장 일종으로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매장을 말하며경남에는 50여 개의 매장이 운영 중이다.(’21.12월 기준)

 

이번 조사는 다소비 농산물 10품목 109건에 대한 잔류농약 345항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는데엽경채류(부추미나리) 28엽채류(상추열무쑥갓) 34박과과채류(호박오이) 23박과이외과채류(고추토마토) 24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109건 중 53(48.6%)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나 50(45.9%)은 허용 기준이하였고, 3(2.8%)은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미나리열무 각 1건으로 연구원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과 함께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허용기준 초과 검출 잔류농약 성분은 총 3종으로 살충제 1(뷰프로페진), 살균제 2(플루트리아폴카벤다짐)이었고모두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기준인 0.01mg/kg을 초과하였다.

 

* PLS(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국내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

에는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연구원은 직거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2023년에도 친환경농산물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직거래 농산물을 도민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식약품연구부 배진희 연구사(055-254-21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직거래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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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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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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