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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현장 속 환경미화원의 목소리를 듣다!

  • 조회 : 99
  • 등록일 :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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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현장 속 환경미화원의 목소리를 듣다!

 

환경미화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미화원 노고 격려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 행정… 처우개선 약속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4일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시군 환경미화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군 환경미화원과 담당 공무원이 모여 환경미화원 현장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 청소 등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정에서 도민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근무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환경미화원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도와 시군이 노력한 점에 감사를 표하면서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시간준수 음식물쓰레기 분류 혼선 해소 종량제 봉투(마대무게 준수 등을 요청했다.

 

이에 경남도는 모호한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으로 인한 혼선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 분류기준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카드뉴스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애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음식물폐기물 분류기준일반쓰레기로 배출할 품목자율선택음식물쓰레기로 분류기준 마련


 

【 일반쓰레기 품목

 

 

 

중대형 동물의 뼈(돼지양 등. ·오리 제외), 동물의 털·깃털(돼지, 닭 등), 조개류 껍데기(조개전복 등), 맹독성 잔재물(복어내장독성한약재 등), 복합재질 가공품(티백다시팩포장과자 등)


 

또한중대재해 예방과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안전발판 설치기준 마련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24.6.29) 유예기간 요청 등 환경미화원의 건의사항은 환경부에 건의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경남도는 지난해 12월 도민과의 대화에서 제안된 환경미화원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경조사·휴가 또는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과 예산 확보 장기재직 후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노고 격려를 위한 포상 확대 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홍보를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했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환경미화원 한분 한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라며, “환경미화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미화원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정누리 주무관(055-211-6645)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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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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