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점검’ 실시
- 조회 : 80
- 등록일 :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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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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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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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유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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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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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 156개소 일제 점검, - 하천 수질오염 우려 및 악취민원 다발 축산농가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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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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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점검’ 실시
-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 156개소 일제 점검
- 하천 수질오염 우려 및 악취민원 다발 축산농가 등 집중 점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을 예방하고자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내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등 15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오염,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과 주요 하천에 인접한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는 행위,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경남도는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하천 주변에 가축분뇨나 퇴비를 무단으로 적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이는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한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상반기 합동점검에서는 111개소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설치·관리기준 위반 등 6개소를 적발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용중지 명령을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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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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