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환경위원회의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 관련 시책개발을 위해 주민제안 공모와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상동(창원12·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영욱(김해1·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했다. 공익활동단체가 진행하는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사업,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등을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김해3·민주당) 의원은 관광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삼동(창원10·한국당) 의원은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모성 및 영유아 질병예방과 의료비 지원, 출산 친화 홍보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