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6
2019
주민등록표상 1세대에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다면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신한·현대·롯데카드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자.
2021년까지 매년 유류 결제금액 중 20만 원을 돌려받는다. 타인에게 대여 등 부정 사용하면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된다.
다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법인·단체차량, 2대 이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는 지원 제외.
경남공감 07월 (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