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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이달 말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이 228일부터는 동시에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부부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3개월 : 통상임금 80% 지급(상한액 150만 원)

이후 : 통상임금 50% 지급(상한액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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