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83
2020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이 2월 28일부터는 동시에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부부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첫 3개월 : 통상임금 80% 지급(상한액 150만 원)
•이후 : 통상임금 50% 지급(상한액 120만 원)
경남공감 02월 (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