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道, 국지도 60호 보상비 차등 적용 논란[국제신문(9.18.)
- 조회 : 683
- 등록일 :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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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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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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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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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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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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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道, 국지도 60호 보상비 차등 적용 논란
(국제신문 '20.09.18.자 보도에 대한 설명)
◇ “道, 국지도 60호 보상비 차등 적용 논란” 보도내용 중 보상비 차등 적용, 노선변경 관련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 기사 내용
○ 경남도가 국지도 60호선 신설사업의 보상을 1단계와 2단계 사업 구간별로 차등 적용 논란. 1단계 구간(기 완료)은 보상비 전액 도비 충당했으나, 2단계 구간(시행중)의 경우 도가 동 지역은 양산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요구
○ 또한, 2단계 구간은 노선 변경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보상공고를 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 채비에 들어가 시가 당혹해 함
2. 기사내용에 따른 사실 확인 및 경남도의 입장
○ (보상비 차등 적용) 도로법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국지도의 경우 洞 구간은 도로관리청이 시장이므로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1단계 시행 당시(2002년)에는 국지도사업 시행 초기로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상비 전액을 도비로 부담하였음
양산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洞 구간 도비 지원은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음.
○ (노선변경) 현 노선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당시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양산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사항이며, 양산시로부터 진달된 노선변경 민원에 대하여 양산시의 공식적인 의견을 조회한 결과, 1년여 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의견 제시가 없어, 현 설계노선대로 추진 방침 결정 후 양산시에 통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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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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