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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道, 국지도 60호 보상비 차등 적용 논란[국제신문(9.18.)

  • 조회 : 683
  • 등록일 : 20.09.18

제목 : , 국지도 60호 보상비 차등 적용 논란

(국제신문 '20.09.18.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국지도 60호 보상비 차등 적용 논란보도내용 보상비 차등 적용, 노선변경 관련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경남도가 국지도 60호선 신설사업의 보상을 1단계와 2단계 사업 구간별로 차등 적용 논란. 1단계 구간(기 완료)은 보상비 전액 도비 충당했으나, 2단계 구간(시행중) 경우 도가 동 지역은 양산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요구

또한, 2단계 구간은 노선 변경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보상공고를 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 채비에 들어가 시가 당혹해 함

 

2. 기사내용에 따른 사실 확인 및 경남도의 입장

(보상비 차등 적용) 도로법 제85(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국지도의 경우 구간은 도로관리청이 시장이므로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1단계 시행 당시(2002)에는 국지도사업 시행 초기로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상비 전액을 도비로 부담하였음

양산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간 도비 지원은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음.

(노선변경) 현 노선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당시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양산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사항이며, 양산시로부터 진달된 노선변경 민원에 대하여 양산시의 공식적인 의견을 조회한 결과, 1년여 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의견 제시가 없어, 현 설계노선대로 추진 방침 결정 후 양산시에 통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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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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