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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19
- 등록일 : 2018.09.18 11:42:04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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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지침이 개정되어 지금은 임산부와 일반인 모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기관에서 민간검사기관을 통해 검사가 진행됩니다.
2. 의사환자여부(증상발현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여부가 결정되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증상이 없다면 전문가에 따르면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발병시 주요증상인 발진, 발열, 관절통, 근육통, 눈충혈 등이 있고,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2~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및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의사환자여부(증상발현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여부가 결정되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증상이 없다면 전문가에 따르면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발병시 주요증상인 발진, 발열, 관절통, 근육통, 눈충혈 등이 있고,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2~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및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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