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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395
  • 등록일 : 2019.07.08 13:01:53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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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대기배출시설 가스상물질 시료채취 시 불화수소는 50분간 100L채취인데 배출시설에 가동시간(예를 들어 10분 가동 일 경우)이 무동력시설 같이 원료를 투입하여야만 도는 시설일 경우 측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대기오염물질의 시료채취는 배출시설 가동중에 시료채취를 원칙으로 합니다.

질의내용으로는 해당 공정에 대하여 시료채취에 대한 정확한 판단할 수 없으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는 ES 01111.a.배출가스 중 가스상 물질 시료채취방법, “5.5.2 측정자는 긴밀한 연락으로 채취시의 조업상태를 확인하여 둔다. 또한, 측정값을 보고할 때 그 조업상태를 기록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혹시 배출시설에서 불검출 항목을 신고필증상에 측정항목으로 등록 할 수있나요?

 

답변) 신고필증에 나오는 오염물질은 공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신고나 허가를 받는 것으로, 신고나 허가 사항은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254-2353, 김균)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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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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