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공정시험법에서 농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 조회 : 285
- 등록일 : 2019.10.11 09:16:31
- 작성자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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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공정시험법의 항목들에 관해서 검정선 작성시 농도 질문 드립니다.
예시로 불소화합물의 경우
4.2.2 불소 이온 표준용액 (2 mg F-/L)
500 mL 부피플라스크에 불화물 이온 표준원액 (100 mg F-/L) 10 mL를 정확히 취하여, 물을 표선까지 가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표준용액에서의 불소이온 농도는 2mg/L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 표준용액을 50mL 부피플라스크에 2, 15, 25ml를 취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할 시에 각각의 농도는
2mg/L * 2ml/50ml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또한, 페놀류의 경우 표준화 과정을 거치던데 그렇다면 페놀 표준용액의 농도는 공정시험법에 적힌
4.2.1 페놀 표준원액 (1,000 mg/L)
4.2.2 페놀 표준용액 (50 mg/L)
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C=31.37*(2a-b)*f로 계산하여 검정선을 작성하는 건가요?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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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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