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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921
  • 등록일 : 2019.10.21 14:44:02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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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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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기공정시험법에서 농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시로 불소화합물의 경우

 

4.2.2 불소 이온 표준용액 (2 mg F-/L)

500 mL 부피플라스크에 불화물 이온 표준원액 (100 mg F-/L) 10 mL를 정확히 취하여, 물을 표선까지 가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표준용액에서의 불소이온 농도는 2mg/L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 표준용액을 50mL 부피플라스크에 2, 15, 25ml를 취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할 시에 각각의 농도는

2mg/L * 2ml/50ml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또한, 페놀류의 경우 표준화 과정을 거치던데 그렇다면 페놀 표준용액의 농도는 공정시험법에 적힌

4.2.1 페놀 표준원액 (1,000 mg/L)

4.2.2 페놀 표준용액 (50 mg/L)

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C=31.37*(2a-b)*f로 계산하여 검정선을 작성하는 건가요?

 

답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소화합물의 경우 질의한 내용처럼 희석하시면 원하는 농도의 표준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페놀의 경우는

농도가 표시되어 있는 시판품을 사용할 경우는 표시된 농도를 사용하시고

페놀 원액을 직접 조제를 하는 경우의 표준 원액 농도를 결정하기 위한 표정 계산식입니다.

1000ppm 표준 원액을 제조하기 위하여 페놀 1g을 정확하게 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페놀 자체의 농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0.1 N 싸이오황산소듐 용액으로 적정하여 페놀 표준원액의 농도를 결정 하고 검량선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254-2353, 김균)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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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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