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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28
- 등록일 : 2019.11.26 15:05:24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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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반은 중앙역학조사반과 시·도역학조사반, 시·군·구역학조사반으로 구성되며, 보건환경연구원은 도 직속기관이므로 시·도역학조사반에 포함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근거한 병원체 확인 기관입니다. 역학조사가 필요한 감염병이나 식중독 발생 시,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검사의뢰 받은 인체 또는 환경검체에 대하여 원인병원체 확인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시·군·구역학조사반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254-2245, 이다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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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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