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일반폐수 관련
- 조회 : 17
- 등록일 : 2024.03.15 17:01:25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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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규 시행되는 시험 중 5% 화합물(4.7% 소금물, 0.005%질산, 0.15%황산, 0.24%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여 mist 형식으로 뿌리는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발생량은 한번 4500L 이며, 년 1회 시행예정입니다.
시험 실시 후 해당 폐수는 저장통에 모을 예정이며,
문의드릴 내용은 상기 화합물일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할지, 일반 폐수로 분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규 시행되는 시험 중 5% 화합물(4.7% 소금물, 0.005%질산, 0.15%황산, 0.24%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여 mist 형식으로 뿌리는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발생량은 한번 4500L 이며, 년 1회 시행예정입니다.
시험 실시 후 해당 폐수는 저장통에 모을 예정이며,
문의드릴 내용은 상기 화합물일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할지, 일반 폐수로 분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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