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금
- 조회 : 235
- 등록일 : 2020.04.04 07:43:41
- 작성자 : 김**
-
접수번호
363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편의점야간알바 2주하고 코로나때매 손님없다고 해고당햇는데 경남청년지원금 자격요건이 1개월이상이던데 2주하고짤린사람은 신청못하는건가요? 또 제출서류에 사업주 서명이들어가잇는데 저 일방적으로잘리고주휴수당도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까지해서받아냇엇는데 청년지원금 제출서류에 사업주서명이 잇더군요.. 자격요건 완화가 필요한것같습니다 저같이짤린사람은 신청도못하는거아닌가요?..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