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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금

  • 조회 : 235
  • 등록일 : 2020.04.04 07:43:41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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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야간알바 2주하고 코로나때매 손님없다고 해고당햇는데 경남청년지원금 자격요건이 1개월이상이던데 2주하고짤린사람은 신청못하는건가요? 또 제출서류에 사업주 서명이들어가잇는데 저 일방적으로잘리고주휴수당도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까지해서받아냇엇는데 청년지원금 제출서류에 사업주서명이 잇더군요.. 자격요건 완화가 필요한것같습니다 저같이짤린사람은 신청도못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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