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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545
  • 등록일 : 2020.04.10 15:27:11
  • 작성자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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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1. 식품첨가물검사 중 기구 등 살균소독제시험 살균소독력시험 수수료가 432,80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2. 이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두 가지 균에 대한 5분 동안 3가지 농도에 대한 비용인가요? 아니면 균 1개당

     비용인가요?

  3. 그리고 살균소독력시험을 진행할 경우, 중화제선정시험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4. 그렇다면 총 955,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거기에 부가세가 다시 10% 포함되나요?

  5. 그리고 동일 시험법을 참고하여 다른 균 또는 다른 시간,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렇게 5가지 입니다.

 ❍ 1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는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제4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에서 규정한 시험 수수료 액표에 따르고 있습니다.

 ❍ 2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험에 사용하는 균주의 숫자에 따라 수수료가 변경되지 않으며 살균소독력 본실험 432,800원, 중화제선정(검증)시험 522,700원으로 총 955,500원입니다.

 ❍ 3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살균소독력시험법의 세균현탁액시험법 등 3가지 방법 모두에 중화제검증시험을 수행합니다.

 ❍ 4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구 등 살균소독제시험의 살균소독력 유무 검사수수료는 955,5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9조, 「동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민원수수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 5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살균소독제제의 살균소독력시험은「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품목별 성분규격의 기준과 시험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기재된 검사법과 해당 검사법에 명기된 균주와 검사과정, 시간, 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결과를 산출하여야 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미생물팀 055-254-2253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가물포장과 043-719-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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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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