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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226
  • 등록일 : 2020.03.04 15:46:59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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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의뢰되는 인체검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감염병(결핵 제외) 검사 수수료는 무료입니다.결핵 검사는 보건소를 통해서 받고있으며, 수수료도 보건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결핵검사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바랍니다.

법정감염병 검사의뢰는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cdc.go.kr/)'을 통해서 받고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의뢰등록을 하신 후 의뢰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055-254-2245 이다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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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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