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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766
  • 등록일 : 2019.03.29 16:31:51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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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총질소-자외선/가시선 분광법과 총인-자외선/가시선 분광법에 의한 실험법에서 유기물(당분)이 많이 함유된 시료의 전처리후 붉은색의 발현 및 다량의 철 함유에 따른 간섭영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상기 시험법에 의하면 총질소는 비교적 분해되기 쉬운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자외부에서 흡광도를 나타내는 브롬이온이나 크롬을 함유하지 않은 시료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니 검토해 보시길 바라며, 전처리 시 시험법에서 규정하는 적정범위(질소함량 0.1mg 이상일 경우 희석)로 분석을 시행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총인-자외선/가시선 분광법에 명시된 간섭물질은 전처리한 시료가 염화이온을 함유한 경우 발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용액에 이황산수소나트륨용액(5%) 1mL 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다량의 유기물 시료에 대한 언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시료의 염소이온 농도를 점검해 보시길 권고합니다.다만 동 시험법에 의하면 1)분해되기 쉬운 유기물 함유 시료인 경우 과황산칼륨 분해에 의한 전처리를 시행하고 2)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한 시료의 경우 질산-황산 분해법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귀하의 시료 성상을 고려하여 2)의 전처리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254-2326 이소림)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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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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