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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341
  • 등록일 : 2018.08.22 15:27:03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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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해당 항목의 수수료 내역은 우리원 홈페이지 민원안내 수수료의 방류수 부분에 게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254-2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원은 법정검사기관으로서 하수도법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공공(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준공관련 수질검사를 하며, 일상적인 지도·점검 외의 경우 사전 협의 후 공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위 목적 외 하·폐수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술인력이 등록 인가된 측정대행업체 등의 검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하수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수 검사업무 담당자(254-2357) 또는 민원실(254-22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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