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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용성절삭유 기름 성분 관련 답변

  • 조회 : 221
  • 등록일 : 2023.01.25 11:10:12
  • 작성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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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액상폐기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최종 지점의 낙하구에서 흐르는 도중에 채취하여야 하며, 용기에 들어 있을 때에는 잘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만든 후에 채취하여야 합니다.

 

2. 기름성분의 경우 갈색 경질의 유리병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기름성분의 경우 200 g 이상이면 됩니다.

 

4. 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경우는 민원실(☎ 254-2216)에 검사신청서를 팩스(Fax. 254-2219)로 접수하고, 검사수수료, 출장수수료를 계좌이체하면 출장 일자를 정해서 본원에서 시료채취를 실시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민원인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민원실에 의뢰서와 검사수수료를 내고 신청하면 됩니다.

※ 지정폐기물(폐유)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성분분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조광숙 254-2343)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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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연락처 : 055-254-2300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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